사진:연합뉴스 🚨 재결합 논의 속 '속았다'는 분노, 택시 들이받고 아들까지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핵심 요약: 특수상해 사건 재판 결과 피고인: 30대 남성 A씨. 범행 내용: 재결합 논의 중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자신의 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 적용. 추가 범행: 이를 만류하던 아들까지 폭행. 범행 동기: 두 사람이 짐을 싣고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을 미끼로 속였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법원 선고: 창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양형 사유: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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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