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3년 넘은 잔혹 학대 끝에 아들 사망: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중형 선고 📜 서론: 패륜적 범죄의 심판, 원심 유지된 '아동학대살해' 중형 자신이 낳아 길러야 할 **10대 아들**을 **3년 이상**에 걸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이 얼마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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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