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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넘은 잔혹 학대 끝에 아들 사망: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중형 선고
📜 서론: 패륜적 범죄의 심판, 원심 유지된 '아동학대살해' 중형
자신이 낳아 길러야 할 **10대 아들**을 **3년 이상**에 걸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이 얼마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 ⛓️ 잔혹한 학대의 굴레: 3년 넘게 이어진 폭행과 방임
1-1. 상습적인 폭력의 일상화
친모 A씨의 범행은 **2022년 1월부터 아들이 사망한 올해 1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아들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대가 일회성 행위가 아닌 일상의 패턴**으로 굳어졌으며,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이토록 장기간 방치된 것은 **사법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지적하게 만듭니다.
1-2. 이웃 주민 B씨의 공범 관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범행이 친모 A씨 **단독으로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B씨 역시 **구속 기소되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친모와 이웃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동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의 **패륜성과 잔혹성**을 극대화합니다.
친모 A씨의 주요 학대 혐의
- 적용 혐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 학대 기간: 2022년 1월 ~ 2024년 1월 (3년 이상)
- 주요 학대 행위: 주 2~3회 나무 막대기 폭행, 신체 결박 및 입 봉쇄, 뜨거운 물 투척 등
- 공범: 이웃 주민 B씨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
2. ⏳ 비극적인 마지막 날: 7시간 폭행과 '죽자고 때려' 발언
2-1. 폭행 직전의 섬뜩한 통화 내용
피해 아동이 **결국 사망에 이른 날**의 전모는 그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사망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경**, A씨는 이웃 주민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섬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가 단순한 체벌을 넘어 **고의적이고 살해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하며, 재판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2-2. 7시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폭행
A씨는 이 통화 직후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무려 **7시간가량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저항과 고통의 외침을 원천적으로 막는** 잔혹한 행위였으며, 폭행 과정 중 **뜨거운 물**을 아들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는** 등의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이고 치명적인 폭력**은 피해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 법정의 판단: 중형 유지와 단호한 처벌 의지
3-1.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3년 넘는 기간 동안의 상습 학대**와 **사망 직전의 치명적인 폭행**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판단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친모가 자녀의 생명을 박탈**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3-2. '징역 25년' 원심 유지 결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대한 사정도 원심에서 적정하게 적용함에 따라 형을 유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A씨 측이 항소를 통해 **감형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는 **친모의 책임**과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4. ✨ 결론: 사법 심판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의 숙제
이번 **친모의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한 아동에게는 **3년 넘게 지속된 지옥**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된 사법부의 판결은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씁쓸한 현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징역 25년이라는 중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법적 단죄를 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 활성화, 전문 인력 배치 확대, 그리고 이웃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제2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