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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제도 개선과 공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업무보고 핵심 진단
📌 업무보고 주요 내용 요약: 상소제도 개혁 당부
- 대통령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상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핵심 문제점: 일본 등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소율이 피고인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함.
- 철학적 기저: 국가 형벌권은 본질적으로 폭력적 성격을 내포하므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함.
- 법무부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무분별한 상소를 억제하고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을 밝힘.
Ⅰ. 국민의 삶을 옥죄는 '무분별한 상소'에 대한 대통령의 일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사법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검찰의 상소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항고, 재항고, 상고가 피고인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혹한 시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당사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하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 절차가 권력의 행사가 아닌 인권 보호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Ⅱ. 공권력의 본질적 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
대통령은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과 공권력을 본질적인 폭력으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공권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인 만큼, 그 행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만약 검찰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깔끔한 행정 처리'를 위해 기계적으로 상소를 이어간다면, 이는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논지입니다. 이는 사법 정의가 단지 판결문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공정함에도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Ⅲ.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한 한국 상소 제도의 기형성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검찰의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율은 일본 등 사법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기보다 조직의 무오류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급심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관행은 사법 자원의 낭비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은 이러한 통계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사법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Ⅳ. 제도 개선의 쟁점: 검찰의 직무 수행과 인권의 균형
상소제도 개선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직무상의 독립성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의지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복될 때는 공권력 남용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하며, 상소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객관성을 강화하고 무익한 상소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Ⅴ. 결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합당한 판단'의 시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업무보고 발언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 가치가 '조직'이 아닌 '국민'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합당한 판단이란 법리에만 매몰된 기계적 법 적용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 행정을 의미합니다. 상소 제도 개선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법정에서 보내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고, 사법부가 본연의 정의 실현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법무부가 추진할 혁신적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