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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 시장' 대전환: 중소기업·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 제안
📌 핵심 요약: "을"의 단결권 보장을 통한 시장 질서 재편
-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대기업에 대응해 집단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을 제안함.
- 현행법 비판: 현행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집단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자의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 철학적 배경: 자본주의 시스템은 힘의 균형이 대등할 때 정상 작동하며, 소수 강자 기업에 종속된 다수 약자 기업의 권익 보호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운영 원칙: '원칙적 허용, 예외적 통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이른바 '약자의 횡포'는 사후에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함.
Ⅰ. 자본주의 정상화의 열쇠: 힘의 균형과 대등한 협상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힘이 대등해야 함을 전제로, 대기업이라는 '갑'에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대리점 등 '을'의 단결 활동 및 집단 협상권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정책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보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Ⅱ. 공정거래법의 역설: 약자 착취를 방조하는 규제
이 대통령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행위 금지 원칙이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본래 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규정이, 역설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까지 가로막음으로써 강자들의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권장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결정이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용인하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Ⅲ. 노동권 역사에서 찾는 교훈과 경제적 함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제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과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금지하고 탄압했던 시기가 결과적으로 구매력 상실을 초래하여 대공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경제학적 논의를 언급하며, 소수 강자 기업으로의 부의 편중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납품 기업과 대리점이 집단적 교섭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약자를 돕는 차원을 넘어,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맞추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Ⅳ. 패러다임 전환: 원칙적 허용과 사후적 통제
이 대통령은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원칙 허용, 예외 규제'라는 진보적인 행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를 범죄시하거나 엄격히 금지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단 단결권과 협상권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약자의 횡포'나 과도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신뢰 기반의 자율 규제와 강력한 사후 책임 원칙을 결합한 형태의 행정 혁신으로 풀이됩니다.
Ⅴ. 결론: 강자의 주체 못 하는 힘을 제어하는 공정 질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대 자본과 권력을 가진 기업이 스스로 상생을 실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강자의 힘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중소기업 집단행동권 보장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시장 질서가 진정한 의미의 공정 자본주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