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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임명' 속전속결 인사의 내막: 한덕수 전 총리, 특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 제기
    사진:연합뉴스

    🚨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임명' 속전속결 인사의 내막: 한덕수 전 총리, 특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 제기

    📌 기사 핵심 요약: 헌법재판관 속전속결 임명과 특검의 공소 내용

    • 사건 개요: 한덕수 전 총리, 4월 7일 오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헌법재판관 2명 추천 및 다음 날 오전까지 검증 완료 지시.
    •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이완규 후보자는 지명 연락 즉시 수락.
    • 검증 생략: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로 법무부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국정원 신원조사 등이 생략된 채 당일 검증보고서 작성.
    • 특검 판단: 한 전 총리 등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헌법재판 선고를 위한 것이었으며, 통상 2~3주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내 직권남용.
    • 혐의 적용: 특검팀, 한 전 총리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적용하여 공소 제기.

    Ⅰ. 하루 만에 끝난 인사검증: 한덕수 전 총리의 '속도전' 지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앞두고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인사검증 절차를 하루 만에 완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7일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호출하여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천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수석이 구두로 10여 명의 법조인 명단을 보고하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결정하고는, 다음 날 오전까지 검증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지명 및 검증 지시는 이번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Ⅱ. 검증 절차의 대폭 생략: '당일 완료 불가능' 보고에도 강행

    한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A 행정관은 "당일에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및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겠다는 취지를 보고했으나,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승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일 오후 늦게야 국세청의 소득 및 납세자료를 받았으며,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는 검증보고서 작성이 끝난 다음 날 오전에서야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이 헌법재판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만든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Ⅲ. 헌재 심판에 유리한 선고 목적? 특검의 임명 계획 분석

    특검팀은 이번 속전속결 인사의 배경에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의 재판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획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부에서 인사검증 시작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Ⅳ. 법무부·국정원 권리 행사 방해: 통상 절차와의 심각한 괴리

    이번 인사검증 절차는 통상적인 실무와 심각한 괴리를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인사검증 실무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보고서 회신에 2~3주, 경찰청의 세평 조회 회신에 일주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회신에 약 2주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지시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들 기관이 헌법재판관 적합 여부를 판단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위반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Ⅴ. 결론: '정치적 목적' 의혹 속 법적 책임 규명 주목

    한덕수 전 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둘러싼 '정치적 목적' 의혹을 법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인사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윤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입니다. 향후 법정에서 한 전 총리 등 피고발인 측과 특검팀이 치열하게 다툴 '보직 변경이냐 강등이냐' 논란과 더불어, 이번 '속전속결 임명'의 정당성 여부가 법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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