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한덕수 前 총리, 내란 혐의 최종 변론: "비상계엄 찬성 안 해...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 절망"
Ⅰ. 최후 진술의 핵심: '비상계엄 반대'와 '역부족'의 변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결단코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으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며 방어권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은 인정하되,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나 가담 행위는 없었음을 변론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 방조나 종사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그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하여,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Ⅱ. '방조'와 '종사'의 법적 다툼: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 논란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형법에 구성요건이 세분화되어 있는 중대 범죄인데,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와 범죄 성립 요건이 상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방조는 내란 행위의 실행에 간접적·보조적 도움을 주는 행위와 인식이 필요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지휘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변호인 측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혐의를 선택적으로 유죄 판단해달라는 식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며, 특검이 일반 형법상의 방조범 개념을 내란죄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Ⅲ. 국무총리의 헌법적 의무와 '역부족' 주장의 한계
한 전 총리는 비록 자신이 적극적으로 내란에 찬성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그가 국무총리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전두환·노태우 재판 당시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단순히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한 전 총리의 '역부족'이라는 심정적 토로는 개인의 괴로움을 나타낼 수 있으나, 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는 그 무게가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Ⅳ. 추가 적용된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죄책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관련 혐의 외에도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적으로 내란 범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려 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들이 사법 방해 성격을 지니며, 한 전 총리가 개전의 정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하며 가중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Ⅴ. 내년 1월 선고: 국무위원 첫 판단의 역사적 의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는 데 그친 것인지에 대해 엄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권한 남용 시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저항 의무 범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