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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란 재판 쟁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증언 거부'의 의미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구인영장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내란 재판 쟁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증언 거부'의 의미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구인영장

    📜 서론: 증언 거부권 행사로 20분 만에 종료된 역사적 재판의 한 장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판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임을 이유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추 전 원내대표의 **단호한 증언 거부**로 인해 **20분 만에 종료**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재소환이 예고되고,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위반 시 감치까지 경고**하면서 **내란 재판**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 🚫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선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증언 거부

    1-1. 구속영장 청구 상황을 이유로 한 전면 거부

    추 전 원내대표는 법정에 나와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대학 시절부터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의 광범위한 행적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형사적 책임**과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 거부 특권(Self-Incrimination)**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1-2. 특검팀 질문에 대한 완강한 침묵

    내란 특별검사팀은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등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답변을 거부**하며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증언 거부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 재판부의 일침: "당당한 모습 보일 수 있는데 할 말 없느냐"

    2-1. 공직 경험과 당당한 자세에 대한 질문

    재판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증언 거부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게 **이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국민에 대한 도리**를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2. 20분 만에 종료된 짧은 신문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결국 **추 전 원내대표의 증인신문은 시작 후 2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내란 재판**이 가진 **정치적, 법적 무게감****핵심 증인들의 방어권 행사**라는 현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증언 거부 배경 및 경과

    • 증언 거부 사유: 관련 사건(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
    • 법적 근거: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 특권
    • 재판부 질의: "고위 공직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 결과: 20분 만에 증인신문 종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27일) 예정

    3. 🚨 19일 핵심 증인 재소환: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3-1. 불출석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재소환

    오는 **19일 재판**에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연이은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여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재판에서의 **증인과 재판부 간의 긴장 관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2. 법정 질서 위반 시 '감치' 경고

    재판부는 19일 공판을 앞두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핵심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정 내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경우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들의 출석 여부와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 사법과 정치의 교차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정치적 쟁점

    4-1.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내란 방조 사건**과 깊숙이 얽혀 있어, 이번 표결은 **정치권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대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증인 신문****입법부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진행되면서, **내란 재판의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결론: 헌정 질서 수호의 의지를 확인하는 중대한 국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질서 위협 사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증언 거부****윤 전 대통령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단호한 구인 조치**는 이 재판의 **중요성과 난항**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법원이 **법정 질서 확립과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재판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직 윤리와 사법 정의**의 방향이 결정될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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