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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위자료' 승소에도 형사 '무혐의': 전직 교사 제자 성적 학대 의혹,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의 법적 쟁점
Ⅰ. 법정 공방의 평행선: 민사 재판과 형사 수사의 상이한 결론
전 고등학교 교사 A씨(34)가 재직 중이던 학교 제자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성적 학대) 및 아동학대(아들 동석)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CCTV 영상, 호텔 예약 내역, 사설 DNA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만 18세 이전 성적 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B군과 함께 전 남편에게 총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민사 소송의 사실과 별개로 형사상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하여 항고할 계획입니다.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한 살배기 아들을 동석시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고발당했던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재판과 형사 수사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드문 사례로, 사법 체계의 증명 책임과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씨는 전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B군과 함께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 사법기관인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도, 형사상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훨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Ⅱ. 성적 학대 혐의 불기소의 법적 근거: '만 18세 이전' 증명 난항
A씨의 전 남편은 A씨가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호텔 등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성적 학대 혐의의 핵심은 제자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위계나 위력이 없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A씨가 성적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포옹과 입맞춤 외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하여 사설업체의 DNA 대조 결과(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됨) 역시 형사적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부재했던 것이 무혐의 처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Ⅲ. 아동학대 혐의의 판단 기준: '입맞춤과 포옹'이 미치는 영향
A씨는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의 포옹과 입맞춤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어린 아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단순한 애정 행위의 노출만으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인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Ⅳ. 민사(위자료)와 형사(무혐의)의 분리: 법적 증명 수준의 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민사 법원과 형사 검찰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A씨와 B군에게 총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부정행위(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법률 시스템에서 민사 소송은 '우월적 증명'(개연성)을 요구하는 반면, 형사 수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자료 지급 판결은 A씨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도덕적·재산적 책임을 물은 것이지, 형사 범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적 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Ⅴ. 전 남편의 항고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A씨의 전 남편은 강한 불복 의사를 표하며 항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라며 교사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윤리와 학생 보호 의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형사상 무혐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A씨의 교직 복귀 문제는 향후 교육 당국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 무죄와 도덕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교원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