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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에 '위헌' 칼날 겨누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투쟁 돌입

2025년 10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투쟁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과 함께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즉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된 '표적 입법'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해당 법률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이라고 비판하며, 입법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위해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국회가 법률 제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심의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방심위를 정부 아래 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와 '맞춤식 심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심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종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고 되물으며, 자신은 국회에 출석해서나 공문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임명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방통위의 파행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의 면직이 부당하며,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의 법적 투쟁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방미통위 설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통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앞서 언급한 부칙 4조이다. 이 조항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면서도,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유일의 정무직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의 면직을 의미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아, 해당 조항이 자신을 표적으로 한 '표적 입법'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위원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 방심위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심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원 구성, 의결 정족수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방송통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여 방미통위 설치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 원칙을 확립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국회가 법률 제정이라는 명목으로 헌법 원칙을 훼손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향후 국회의 입법 활동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