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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무혐의' 처분: 법인 송치와 재발 방지 약속의 의미
    사진:연합뉴스

    ✅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무혐의' 처분: 법인 송치와 재발 방지 약속의 의미

    요식업계의 상징적 인물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제품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검찰 불송치)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고발 및 진정 접수 이후 약 8개월간 진행된 수사 끝에, 경찰은 백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대표 개인의 책임은 벗어났으나 회사 차원의 책임 소재는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접수되었던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 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식품 기업이 표시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사 전반에 걸친 재점검과 개선 조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의 제품을 둘러싼 원산지 오인 논란은, 기업이 제품 홍보 시 사용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검찰 송치 건은 법인과 실무자들이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백종원 대표 개인: 혐의 인정 어려움의 법적 배경

    서울 강남경찰서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소재를 분리하여 판단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위법 행위의 지시나 개입, 또는 '주의 의무' 해태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했음을 시사합니다.

    1. '식품표시광고법'상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같은 행정 형벌에는 통상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단체의 종업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표이사가 위반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또는 법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경찰이 백 대표 개인에게 무혐의를 내린 것은,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과정에서 백 대표가 고의적으로 허위 표시를 지시했거나, 혹은 통상적인 업무 감독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5시간 조사와 무혐의 결정의 의미

    지난 9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여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백 대표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살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백 대표의 직접적인 범죄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백 대표 개인은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기업의 얼굴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과 실무자 송치: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백종원 대표 개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은, 이번 사건의 위법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발생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과,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1. 법인 송치와 양벌규정의 적용

    더본코리아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의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었다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표시광고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인 자체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향후 법원에서 법인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무자 송치: 구체적 위반 행위의 책임

    실무자 2명이 함께 송치된 것은, 이들이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를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했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송치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인'과 '실무 담당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구분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원산지 오인 논란과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종결의 전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표시 오류를 넘어, 소비자 기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의 원산지 오인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접수된 여러 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내사 종결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의 구체적 논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은 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문구나 이미지가 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위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모호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소비자들이 백종원 대표의 명성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작은 오인 표시라도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2.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 식품위생법 4건 무혐의 종결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한 행위 등 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이 사안들은 경찰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들이 법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위생법 위반의 고의성 또는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사건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농약통 분무기 사용 논란 등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사법적인 처벌은 면하게 된 것입니다.

    ♻️ 더본코리아의 재발 방지 약속과 기업 윤리

    이번 사건의 결론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의 형사적 책임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1.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실무자가 송치된 것은 결국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표시광고법 위반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더본코리아는 제품 출시 및 홍보 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2.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 확보

    식품 기업에게 소비자 신뢰는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재료 수급 과정, 원산지 표시, 광고 문구 등에 대해 대중에게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최소 기준을 맞추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선제적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발 방지 최선'이라는 약속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결론: 신뢰를 먹고 사는 식품 기업의 숙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무혐의 처분은 개인의 법적 책임은 벗어났음을 의미하지만, 법인과 실무자의 검찰 송치는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둘러싼 원산지 오인 논란은, 기업의 유명세가 클수록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점을 명확히 각인시킵니다. 식품 기업은 '안전'과 '정직'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기업 윤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 소비자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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