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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 검사장 '평검사 전보' 논란과 검찰 vs 법무부 직급-보직 해석 전쟁
📜 서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촉발한 검찰 고위직 대규모 인사 파장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일선 지검장 18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처**가 예고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들 **검사장급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조처의 성격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입막음을 위한 직급 강등'**이라며 **항명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비판하는 반면,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단순한 **'보직 변경'**일 뿐 **징계나 강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 법률적 해석 논란: 검사장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1-1. 검찰청법상의 직급 구분과 통상적 관례의 충돌
법무부의 입장은 **검찰청법 제6조**에 명시된 **검사의 직급** 구분에서 비롯됩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단 두 종류로만 나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장·고검장급**은 **대검검사급**, **부장·차장검사급**은 **고검검사급**으로 불리며 **'보직'**으로 구분될 뿐, 법률상의 직급은 '검사'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례상 한번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평검사급 보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러한 관례가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 대통령령에 명시된 '10년 경력 조건'의 해석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역시 법무부 해석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해당 규정 제1조는 이 영의 목적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특정 보직을 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10년 경력)**을 명시하는 것일 뿐, **대검검사가 반드시 대검검사급 보직만을 맡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고 해석합니다. 과거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태** 당시 법원 역시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평검사로의 전보는 **'보직 변경'**이라는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 전보 논란의 법리적 쟁점
- 법무부 입장: 검사장은 직급(檢察廳法 6條)이 아닌 보직. 평검사급 전보는 징계가 아닌 보직 변경.
- 검찰 입장: 검사장직은 사실상의 직급. 평검사급 전보는 좌천/강등이자 입막음을 위한 보복성 인사.
- 관례: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보직(고검장, 대검 차장 등)만을 맡아왔음.
- 법원 판례: 2007년 '권태호 전보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 인정.
2. 🤯 논리적 모순: 법무부 입법예고안과의 자가당착
2-1. 개정령안이 시사하는 법무부의 과거 입장
그러나 법무부의 현 해석이 과거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법무부 역시 **검사장급 검사를 다른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을 시사하며, 현시점에서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전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개정령안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의 일관성 없는 법리 해석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3. 🚨 '항명' 규정: 연판장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
3-1. '단체행동' 및 '사퇴 압박'으로 간주된 입장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 조처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을 낸 평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행위를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의견 개진을 넘어선 **항명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2.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
더불어 당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검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4. 🗣️ 검찰 내부의 반발: 과도한 통제는 '토 달지 말라'는 지침인가
4-1. 조직 내부 의견 교환의 정당성 주장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및 감찰 검토**가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들의 입장문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맞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단체행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의견 교환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4-2. 항명을 통한 '입틀막' 비판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지휘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에서 시키는 일은 전부 토 달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검사장이 사실상의 직급**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검사장급에 대한 **대규모 평검사급 전보 인사는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결론: 검찰 인사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조직의 미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이번 **대규모 검사장 전보 논란**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인사권을 둘러싼 해묵은 권력 다툼**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법무부는 **법률과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검찰 조직의 **오랜 관례와 조직 문화**를 무시한 채 단행되는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며, 향후 **검찰의 사기 및 조직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