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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법 신뢰 위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사건으로 불거진 사법부와 검찰의 극한 대립
Ⅰ. '술 파티 의혹' 재판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 퇴정
✔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4명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
✔ 퇴정 사유: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하는 등 불공평한 소송 지휘에 대한 항의.
✔ 검찰 입장: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기피 신청과 동시에 재판이 정지되었으므로 퇴정은 정당한 절차.
✔ 법관 입장: 재판부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퇴정한 것은 법정 질서 위반이자 무례하며, 징계 대상 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공모 및 술 파티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검찰이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의 증인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법관 기피 신청과 함께 집단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쟁점 정리 지연에 대해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고, 핵심 증인 다수를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의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피 신청을 한 사실보다는 공소유지 검사들이 법정 질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정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직자의 법정 질서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Ⅱ. 검찰의 논리: '재판 정지'와 정당한 절차
집단 퇴정이라는 강경한 행동을 취한 검찰 측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기피 신청을 한 즉시 재판의 진행이 법적으로 정지된 것이므로, 그 상황에서 법정을 떠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행위이며, 감찰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해서 재판이 방해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이전에도 검찰이 재판 진행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이나 퇴정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전례도 없다는 점 또한 검찰 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불공정한 소송 지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Ⅲ. 법관들의 비판: '무례함'과 법정 질서 훼손
반면, 법관들은 검찰의 집단 퇴정 행위가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관의 권위에 대한 무례를 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지적은 형사소송법상 예외 조항에 기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기피 신청이 있더라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거 채부는 재판부 전권 사항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유로 법정을 퇴정하면 재판이 중단돼 버린다"며 검찰의 행위를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 역시 "통상 재판부가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그냥 퇴정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절차적 무시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Ⅳ.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이해관계인 개입' 논란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찰 지시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곧바로 이해관계인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 대통령 본인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감찰 지시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해관계인이 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감찰을 지시하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것 같지 않나"라고 비판하며, 장관을 통한 경위 파악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감한 영역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Ⅴ.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징계 가능성
검찰의 집단 퇴정 행위는 현재 감찰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대검 예규에 집단 퇴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때, 또는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경우 징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검찰의 행위가 재판 방해 및 법정 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감찰을 통한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유지의 정당성과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을 넘어, 사법 시스템 내의 핵심 주체인 검찰과 법원의 관계, 그리고 법정 질서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향후 당국의 감찰 및 조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