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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로비 의혹' 진술 후퇴: 윤영호 前 통일교 본부장, 권성동 의원 재판서 "금품 제공 사실 없다" 증언
📌 기사 핵심 요약: 권성동 의원 재판 증언 내용 변화
- 증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 증언 후퇴: 기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제기 입장에서 후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권 의원에게 돈 전달 혐의 부인 취지 발언.
- 특검 진술 관련: 특검 조사 당시 진술에 대해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진술한 적 없다"며 후퇴 양상.
- 특검 주장: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조사 당시 여야 정치인 5명에 관해 진술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음.
- 권 의원 측: 특검팀의 증거 수집이 '위법수집증거'임을 재차 주장, 청탁금지법으로 압수한 증거를 정치자금법 기소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
- 배우자 증언: 윤씨의 아내(전 재정국장)는 현금 포장 사실은 인정했으나 용도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
Ⅰ. 법정서 '로비 의혹' 진술 후퇴: "만난 적 없는 분에게 금품 제공은 말이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촉발했던 자신의 발언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 주목됩니다. 앞선 본인 재판에서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윤 전 본부장은 12일 공판에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하며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는데, 처음 만나는데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권 의원에게 선대위원장 관련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하며 수사 당시의 진술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Ⅱ. 특검 조사 과정 의혹 제기: "기억 왜곡 있을 수 있고 복기 한계"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특검실 조사 당시 분위기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지'를 묻자, 윤 전 본부장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기하는데 또 한계 있는 부분도…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공식 브리핑에서 윤씨가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해 진술했다고 확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윤 전 본부장은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진술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지는 밝히지 않아 진위 공방이 예상됩니다.
Ⅲ. 돈 전달 혐의에 대한 다른 취지 증언: "조서에 담기지 않은 행간 많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본부장은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권 의원 측이 수사기관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께 권 의원에게 갖다주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윤 전 본부장은 "조서에 담기지 않은 행간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 적혀있는 문자 외에 콘텍스트(맥락)가 너무 많다"며, 조서의 문구만으로는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맥락을 배제한 채 기록되어 오해를 낳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로 하여금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권 의원 측, '위법수집증거' 논리 재차 주장하며 증거 무력화 시도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과 더불어 특검팀의 증거 수집에 대한 위법성 논리를 재차 주장하며 증거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을 특검팀이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에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에게 "특검팀에서 했던 카카오톡, 다이어리 등 증거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 아닌지를 묻고 싶다"고 질문했고, 윤 전 본부장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이 '위법수집증거' 논리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상실하여 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Ⅴ. 결론: 진술의 신빙성 공방 속 재판부의 판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특검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대폭 후퇴시키고 진술의 맥락과 기억의 한계를 주장하면서, 이번 권성동 의원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본부장의 증언 및 수사 조서의 신빙성 문제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의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함께, 윤씨 아내의 '현금 포장 사실은 맞으나 용도는 몰랐다'는 증언까지 더해져 재판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윤 전 본부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어느 진술에 무게를 실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