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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에 대한 위험: 남편 구속 후 세 살배기 두 아들 유기 친모,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 생명에 대한 위험: 남편 구속 후 세 살배기 두 아들 유기 친모,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선고

    📜 서론: 보호가 절실한 아이들을 향한 비정한 선택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했던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하고 잠적한 친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포기**하고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한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친모의 도피를 도운 지인에게도 **범인은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 💔 부모의 보호 포기: 남편 구치소 입소 후 이어진 유기

    1-1. 남편의 구속과 이혼 결심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그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된 직후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이 구속되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동시에 **더 이상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씨는 두 아들인 **C군(3세)****D군(2세)**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약 3개월**에 걸쳐 잠적하는 **아동 유기 및 방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2. 지적장애와 육아의 버거움

    A씨가 **2급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법적 판단에 있어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러한 지병이 **유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 은신처 제공과 방조: 공범에게도 벌금형 선고

    2-1. 모텔을 전전하며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A씨는 자녀들을 유기한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의 모텔**을 전전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만 시킬 뿐 **양육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달아난 A씨는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히면서** 약 3개월간의 잠적 생활을 끝마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기된 두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2-2.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

    A씨를 도운 30대 남성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여 A씨를 숨겨준 것으로 파악되어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 역시 법적인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생명과 신체에 위험 가해 죄책 무거워"

    3-1. 유기·방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신윤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가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며 **아동 유기죄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은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두 아동에게 3개월간 생존의 위험을 가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습니다.

    3-2. 지적장애 및 초범 등 참작된 양형 요소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양육하는 것이 버거웠던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취약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인도주의적 접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법원은 **개인의 사정보다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A씨에 대한 판결 및 명령

    • 선고 형량: 징역 1년 (실형)
    • 부가 명령: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 취업 제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지인 B씨: 범인은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4. 🔒 치료와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부의 후속 조치

    4-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의미

    재판부가 징역형과 함께 명령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악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양육관**을 확립하도록 돕기 위한 **재활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교정**을 통해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4-2.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의 중요성

    더불어 선고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는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 및 유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 결론: 엄정한 법의 심판과 남겨진 아이들의 미래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유기한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부모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A씨의 개인적 사정이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생명권 보호**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학대 및 유기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며, **남겨진 두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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