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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논란의 정점: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 검찰 개혁 논란의 정점: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 기사 핵심 요약: 검사장 '강등 인사'와 법적 대응

    • 인사 대상: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
    • 인사 내용: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 소송 제기: 정 검사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예정.
    • 소송 쟁점(정 검사장 주장): 대검검사 보직 규정 대통령령 위배검찰청법 30조 위배 주장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
    • 법무부 입장: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이는 '강등'이 아닌 적법한 '보직 변경' 조처라는 입장.
    • 배경: 정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던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추정.

    Ⅰ. 검사장 '강등 인사' 후폭풍: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장관 소송 제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진통 속에 단행된 법무부의 대규모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검찰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전날 법무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반발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 검사장이 검사장 보직에서 일반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것은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이번 인사가 단순한 보직 변경을 넘어선 인사권의 부당한 행사라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Ⅱ. 대통령령 위배 주장: 대검검사 보직 규정의 한계

    정 검사장이 소장에서 주장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통령령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대검검사급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검사장 측은 이 대통령령에 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번 전보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인사권 남용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Ⅲ. 검찰청법 30조 위배 논란: 임용 자격에 대한 해석

    또 다른 주요 법적 쟁점은 검찰청법 30조 위배 여부입니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 검사장은 현재 대검검사급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이는 검사의 직급과 보직 변경의 한계에 대한 법률 해석의 충돌을 의미하며, 이번 소송은 검찰청법상 대검검사급의 지위가 갖는 법적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 없이 '강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Ⅳ. 법무부의 '보직 변경' 주장과 검찰 개혁의 충돌 지점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 직급의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정책에 대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번 인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세력을 향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Ⅴ. 결론: 검찰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 논란 심화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과 한계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찰 내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행정법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신분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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