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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란 재판' 속행 공판: '싹 다 잡아들이라' 발언 두고 증인 홍장원과 치열한 직접 공방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내란 재판' 속행 공판: '싹 다 잡아들이라' 발언 두고 증인 홍장원과 치열한 직접 공방

    📜 서론: 전직 대통령의 직접 신문, 법정 공방의 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상대로 **날선 반대신문**을 진행하며 법정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했다고 알려진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는 발언의 **의도와 지시 대상**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하면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1. 🗣️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의 대상: 정치인 vs. 반국가단체

    1-1. 윤 전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대상 주장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주요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문에 자신이 '반국가세력과 종북주사파' 이야기**를 쓴 점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이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반국가단체**의 역량 보강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1-2.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을 통한 반박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재차 되물으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불러준 **소위 '체포조 명단'**을 언급하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의 존재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한 **방첩 역량 강화**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발언 공방 요약

    • 윤석열 주장: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는 반국가단체, 대공 수사 대상에 대한 언급.
    • 홍장원 반박: 체포조 명단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이 포함. 이들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2. 📞 국정원 차장 전화 및 방첩사 지원 지시의 적절성

    2-1. 대통령-국정원 차장 직접 통화의 이례성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통화했다면 **격려성**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계엄 관련 임무**라면 마땅히 **국정원장에게 지시**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여러 지휘관과 통화한 대통령보다는 한 통화를 받은 제 기억력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응수하며 자신의 **증언의 정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2. 방첩사 지원 지시의 실현 가능성 반문

    윤 전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지시**에 대해서도 **자금이나 인력을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즉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졌음**을 역설했습니다.

    3. 📝 '홍장원 메모' 재공방: 자필 메모와 보좌관 메모의 불일치 논란

    3-1. 폐기된 1차 메모와 재작성 과정의 문제

    주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담겼다고 알려진 **'홍장원 메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신빙성 공격의 핵심 타깃**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최초 작성한 자필 1차 메모를 폐기**한 뒤, **계엄 다음날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 3차 메모**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최초 메모와 이후 메모가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3-2. '추가된 것'이라는 홍 전 차장의 반박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다른 게 아니라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에 있던 부분에 추가해서 메모했다는 뜻이지 처음과 다음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건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지렁이 글씨'**로 알려진 1차 메모 관련 자료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 제출 자료에 인터넷 그래픽을 예시로 첨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모 작성 보좌관 이름 공개 요구에는 **"변호사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항의**하여 국정원 내부 기밀성 문제를 쟁점화했습니다.

    4. 💡 결론: 직접 대면 신문의 의미와 법적 공방의 향방

    **윤 전 대통령****내란 재판**에서 증인에게 직접 반대신문을 하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의 대상이 **주요 정치인**을 포함하는 **체포조 명단**과 연결된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단순한 방첩 역량 강화 차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또한, **'홍장원 메모'****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불법적인 권력 장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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