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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최종 보고: 윤석열 前 대통령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 친위 쿠데타' 규정
    사진:연합뉴스

    💥 내란 특검 최종 보고: 윤석열 前 대통령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 친위 쿠데타' 규정

    📌 기사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특검 수사 결과

    • 특검 결론: 조은석 특별검사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
    • 범행 동기: 국회 다수 야당을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음이 확인.
    • 계엄 준비: 취임 직후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을 통해 군과의 밀착 여건 조성.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 순차 모의·준비.
    • 시도 내용: 군 무력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사법권을 장악 시도.
    • 배경 요인: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는 장기간 권력 독점·유지이며, 이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

    Ⅰ. 윤석열 前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권력 독점·유지 목적' 친위 쿠데타로 규정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조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그 명분이 허울뿐이고 오로지 권력 찬탈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권력 찬탈 역사를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로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Ⅱ.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 노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국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집권 후에도 야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적대감이 표출된 구체적인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거나,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까지 '빨갱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체제 전복을 꾀하는 행위로 간주한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Ⅲ. 대통령실 이전과 군 밀착: 비상계엄 순차 모의·준비 정황 포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이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이 수사를 통해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계엄 준비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Ⅳ. 무력으로 국회 기능 정지 시도: 입법·사법권 장악 계획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최종 목표가 군을 통한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이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자, 헌법상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시도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전두환·노태우 군사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Ⅴ.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포함된 복합적 동기: 권력 유지의 핵심 배경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이며, 이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하고 싶은 마음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시적인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권력 독점이 필요하다고 느낀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배우자를 향한 법적 심판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가 겹쳐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혐의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번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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