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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증언 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부숴버려라' 발언의 진위와 의미
📜 서론: 체포영장 불발 후 오찬, 윤 전 대통령의 '위력 순찰' 지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되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이강 전 경호처 경호5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직후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당시 **공수처 영장 집행 저지 사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며, **정치 권력과 사법 집행의 충돌**에 대한 진실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1. 📞 경호처 부장의 충격적인 기록: '아작난다'와 '부숴버려라'
1-1. '위력 순찰' 지시와 총기 노출 언급
증인 이 전 부장은 1차 영장 집행 불발 직후인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이 끝난 뒤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기록해 두었으며, 이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수준**의 대응을 지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카카오톡 기록 주요 내용
- "밀도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
-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공수처를 부셔버려라**" (주어가 공수처라는 취지)
-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1-2. '공수처를 부숴버려라'는 섬뜩한 표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숴버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전 부장이 기록한 메시지에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칫한 뒤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고 했으며, **부수라는 대상**은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을 시사하여, 이 사건의 **정치적, 법적 무게**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2. ✋ 경호처 부장의 임무 거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양심적 판단
2-1. 윤 전 대통령 발언 기록의 이유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오찬이 **격려 차원**인 줄 알았으나, 20~30분간 이어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언급**을 들으며 이 발언들이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우려와 문제의식이 존재했음을 방증합니다.
2-2. 2차 영장 집행 시의 임무 불수행
실제로 이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1차 집행 당시 **철조망을 치고 스크럼을 짜는 모습** 등을 보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굳어졌고, 결국 **최종적으로 저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호처 내부에서 **법치주의와 직무 수행 윤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 ⚖️ '겁'이 아닌 '양심': 법적 책임론과 증인의 반박
3-1. 변호인 측의 '겁이 나서 임무 수행 거부' 주장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장의 임무 불수행에 대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질문하며 증언의 **동기 자체를 폄하**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이 전 부장의 행동을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2.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는 단호한 반박
이에 대해 이 전 부장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안위**가 아닌 **"양심에 따라 한 행동"**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진술은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최고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개인의 **양심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며 법정에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4. ⚔️ 권력과 사법의 충돌: '계엄' 발언의 무게와 재판의 향방
4-1. 경고용 '계엄' 발언의 법적 무게
공개된 메시지 중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발언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발동하는 **최고의 비상 권한**으로, 이를 **'경고용'**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공수처의 사법 집행**을 마치 **내란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위기**를 **국가 안보 및 체제 위기**로 인식하고 **비상 수단 동원**까지 고려했음을 시사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재판의 향방과 증언의 신빙성
이번 이 전 부장의 **구체적이고 기록에 근거한 증언**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카카오톡 기록**과 **이 전 부장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남용**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로, 향후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결론: 법치주의와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강 전 경호부장의 **'공수처를 부숴버려라'**는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집행 기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얼마나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이 기록과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최고 권력자의 사법기관 무력화 시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