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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특검 공소장 분석: 추경호 원내대표의 '불협조'와 정당방위 논란
📌 기사 핵심 요약: 내란 특검팀의 추경호 의원 공소장 내용
- 윤 전 대통령 통화: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오래 안 갈 거니 걱정 말라"며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됨.
- 추 의원 행동: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협력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판단. 홍철호 수석, 한덕수 총리로부터 계엄 위헌성 정보를 듣고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음.
- 본회의장 이탈 유도: 추 의원 측이 본회의장 및 예결위 의원들에게 연락해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지적.
- 한동훈 요구 거절: 추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적시.
- 추 의원 반박: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통화 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반박함.
Ⅰ. 윤 전 대통령의 협력 요청과 추 의원의 '문제제기 없는 수용' 의혹
지난 12월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적용한 공소장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22분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며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적시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 요청에 대해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의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란 방조 또는 내란 불처벌 공조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팀의 핵심 논리입니다.
Ⅱ. 위헌 정보 묵살 및 의원 미공유 지적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미 전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수석은 추 의원에게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의 강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사실을 7분 넘게 통화하며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였음에도, 추 의원이 해당 통화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국회의 위헌 저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의 보강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Ⅲ. 본회의장 이탈 유도 의혹과 한동훈 전 대표 요구 거절
공소장에는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자정 무렵부터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의원 4명이 원내대표실로 이동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각이 드러난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충돌입니다. 특검팀은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더욱이 추 의원 자신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에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거절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Ⅳ. 추경호 의원 측의 강력한 반박과 정당방위 주장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추경호 의원 측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국회 대응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이탈 유도 의혹에 대해서도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역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내란 방조가 아닌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이 사실관계 판단 및 법리 적용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Ⅴ. 결론: 법정 공방의 향방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장 내용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행동이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과 이에 대한 추 의원의 대응 방식, 그리고 위헌 정보를 당내에 공유하지 않은 행위가 내란죄의 방조 또는 불처벌 공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향후 법정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추 의원 측의 반박 논리처럼,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직후 국회로 향한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위헌 저지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재판을 넘어, 12·3 사태 당시 여당 지도부의 역사적 책임과 정치권 내 갈등 구도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